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7조 (변경 및 등록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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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명약어를 배정받은 자는 지명약어에 오류 또는 탈자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명약어를 배정받은 자는 지명약어에 오류 또는 탈자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지명약어를 변경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배정증서를 발급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명약어를 배정받은 자가 항공고정통신업무 또는 시설의 폐지 등으로 지명약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배정증서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반납된 지명약어를 등록 취소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항공청장은 배정된 지명약어가 등록 취소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동일한 지명약어를 배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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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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