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7조 (변경 및 등록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명약어를 배정받은 자는 지명약어에 오류 또는 탈자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지명약어를 변경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배정증서를 발급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명약어를 배정받은 자가 항공고정통신업무 또는 시설의 폐지 등으로 지명약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배정증서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반납된 지명약어를 등록 취소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항공청장은 배정된 지명약어가 등록 취소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동일한 지명약어를 배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통신 지명약어 [신규, 변경 ] 신청서
■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항공통신 지명약어 [ □ 신규, □ 변경 ] 신청서 | 항공통신 지명약어 [ □ 신규, □ 변경 ] 신청서 | 항공통신 지명약어 [ □ 신규, □ 변경 ] 신청서 신 청 인 | 성명(기관명) | 신 청 인 | 주 소 | 신 청 인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