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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자 및 신고 방법조문 원문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팩스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의 속성 변경없는 원본 기록물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사항의 처리조문 원문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는 필요시 해양경찰, 신고센터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현장 조사ㆍ수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에 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자 및 신고 방법조문 원문
    고서와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의 속성 변경없는 원본 기록물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7조 ·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 사유와 예정 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④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 대상자의 은행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① 신고센터는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를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신고센터는
    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를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신고센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에 따라 별표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③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어업관리단
  • 제9조 · 포상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문 원문
    開議)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 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업법 위반행위 등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포상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문 원문
    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 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업법 위반행위 등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처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