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자 및 신고 방법조문 원문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팩스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의 속성 변경없는 원본 기록물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팩스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의 속성 변경없는 원본 기록물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는 필요시 해양경찰, 신고센터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현장 조사ㆍ수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에 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고서와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의 속성 변경없는 원본 기록물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 사유와 예정 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④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 대상자의 은행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신고센터는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를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신고센터는
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를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신고센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에 따라 별표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③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어업관리단
開議)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 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업법 위반행위 등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
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 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업법 위반행위 등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