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는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를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신고센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에 따라 별표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어업관리단 또는 지자체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 사유와 예정 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 대상자의 은행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7조제1항 관련)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7조제1항 관련)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7조제1항 관련)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
1.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 2. 포상금 심사내용 신고일자(접수일자) | |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 신고요지 |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 위반내용 |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 위반법규 |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 처분내역 |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 | 3. 포상금 결정내용…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