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를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센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에 따라 별표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어업관리단 또는 지자체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 사유와 예정 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 대상자의 은행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