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9조 (포상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서실장급)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주임급 이상의 센터 내부 직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 및 어업관리단 공무원 등 유관 기관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 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업법 위반행위 등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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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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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