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9조 (포상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는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서실장급)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주임급 이상의 센터 내부 직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 및 어업관리단 공무원 등 유관 기관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 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업법 위반행위 등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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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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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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