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9조 (포상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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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센터는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는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서실장급)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주임급 이상의 센터 내부 직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 및 어업관리단 공무원 등 유관 기관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 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업법 위반행위 등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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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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