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5조 (신고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을 즉시 관할 어업관리단 또는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어업관리단 또는 지자체는 신고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ㆍ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는 필요시 해양경찰, 신고센터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현장 조사ㆍ수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에 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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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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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