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5조 (신고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는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을 즉시 관할 어업관리단 또는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②어업관리단 또는 지자체는 신고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ㆍ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는 필요시 해양경찰, 신고센터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현장 조사ㆍ수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어업관리단 및 지자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에 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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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
일련 번호 | 신고 일자 | 신고 방법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 내용 (증빙서류) | 현장조사 처리내용 | 현장조사 처리내용 | 행정처분, 과태료 확인내용 | 행정처분, 과태료 확인내용 일련 번호 | 신고 일자 | 신고 방법 |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신고 내용 (증빙서류) | 조사 일자 |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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