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 (신고자 및 신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본다.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팩스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의 속성 변경없는 원본 기록물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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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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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