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 (신고자 및 신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본다.
②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팩스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의 속성 변경없는 원본 기록물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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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서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서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서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서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서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서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서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서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7조제1항 관련)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7조제1항 관련)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7조제1항 관련)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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