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고충상담조문 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재직 중 고충상담원에게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 업무 담당자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용권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재직 중 고충상담원에게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 업무 담당자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용권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문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고충상담원은 고충신청 공무원과 일정을 협의하여 상담을 하여야 한다.④ 고충상담원은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설치기관의 장 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간사는 청구된 고충심사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청구
으며,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 또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처리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