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11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청구된 고충심사 건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상담원 등 적임자를 조사담당자로 지정하여 청구 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담당자는 청구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청구인의 소속부서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 또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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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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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