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12조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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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고충심사 취하서
■ [별지 제6호 서식] 고충심사 취하서 | 고충심사 취하서 | 고충심사 취하서 | 고충심사 취하서 | 고충심사 취하서 | 고충심사 취하서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 | | | 사건명 | | | | | | | | | | 청구인 | 소 속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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