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16조 (결정서 작성 및 결과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고충심사처리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고충심사 결정서
■ [별지 제7호 서식]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한 30일 이내 | 처리기한 30일 이내 | | | | | 사건명 | | | | | | | | | | 청구인…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