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4조 (고충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재직 중 고충상담원에게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 업무 담당자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용권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고충상담원은 고충신청 공무원과 일정을 협의하여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원은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상담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상담 신청서 | 고충상담 신청서 1. 건 명 | 신청 | 2. 신청인 ※ 인적사항의 기재·처리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 2. 신청인 ※ 인적사항의 기재·처리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성 명 | (한자 : ) 생 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