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4조 (고충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재직 중 고충상담원에게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재직 중 고충상담원에게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 업무 담당자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용권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고충상담원은 고충신청 공무원과 일정을 협의하여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원은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