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9조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설치기관의 장 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간사는 청구된 고충심사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청구된 내용을 검토하고 청구서를 접수한지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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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충심사 청구서
■ [별지 제3호 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 | | | 사건명 | | | | | | | | | | 청구인 | 소 속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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