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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2.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조문 원문
    량 비중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조문 원문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2.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변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③ 제1항 및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신청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배제 사유서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인을 받고자 하는 환급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고세율원재료의 사용을 신고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확인)서 2부2.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호의 서류와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