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2.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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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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