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2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세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의 경우: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래의 경우: 공급을 완료한 날
제1항에 따라 환급등에 사용하는 세율이 0%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에도 환급신청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에 사용 물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은 환급물량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이 예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사후에 적용될 관세율을 적용하여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산출할 수 있다.<img id="151692305"></img>
제1항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 환급물량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제3항과 제4항의 수입물량과 환급물량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통해 공급받은 물량2. 「관세법」제71조에 따라 국내공급 물량(자가소비 물량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할당물량을 추천받아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입물량이 없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2.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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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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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