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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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2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세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의 경우: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래의 경우: 공급을 완료한 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2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세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의 경우: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래의 경우: 공급을 완료한 날
②제1항에 따라 환급등에 사용하는 세율이 0%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에도 환급신청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에 사용 물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은 환급물량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이 예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사후에 적용될 관세율을 적용하여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산출할 수 있다.<img id="151692305"></img>
④제1항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 환급물량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⑤제3항과 제4항의 수입물량과 환급물량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통해 공급받은 물량2. 「관세법」제71조에 따라 국내공급 물량(자가소비 물량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할당물량을 추천받아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입물량이 없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2.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⑦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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