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14조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환급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고세율원재료의 사용을 신고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확인)서 2부2.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호의 서류와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원재료 수입사항, 국내 구매실적, 제품의 수출 및 판매사항 등을 확인하여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고세율원재료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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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확인)서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확인)서 ①신청인 | 상 호 | 상 호 |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대 표 자 | 대 표 자 | 대 표 자 | 대 표 자 | | ①신청인 | 주 소 | 주 소 | |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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