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14조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환급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고세율원재료의 사용을 신고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확인)서 2부2.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호의 서류와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원재료 수입사항, 국내 구매실적, 제품의 수출 및 판매사항 등을 확인하여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고세율원재료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