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8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환급등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2.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변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한 경우 해당 연도에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제7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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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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