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8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환급등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2.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변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한 경우 해당 연도에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제7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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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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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