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8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환급등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2.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변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한 경우 해당 연도에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제7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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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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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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