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 소관 관세청 · 총 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3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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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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