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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 발령조문 원문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전염병 예찰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정보발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하고 전국양식장 현황도(現況圖) 표기를 통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ㆍ확산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다.1. 예보(노란색): 병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산생물질병 검사 실시 등조문 원문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이 시료대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않거나 시료대금 지급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 관련정보(별지 제2호서식)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분석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마련한 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검사 결과 통보 및 조치조문 원문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예찰요원은 탐문, 임상검사, 수산생물질병 검사 등의 예찰결과 제15조제2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발견한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기관의
  • 제23조 · 세부 방역실시 요령조문 원문
    수산생물은 식용으로 출하(出荷)에 한정하여 이동을 허용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 사실의 증명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휴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⑧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세부 방역실시 요령조문 원문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 사실의 증명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휴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⑧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 질병이 확산되거나 수산생물의 생산 또는 국민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