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 발령조문 원문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전염병 예찰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정보발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하고 전국양식장 현황도(現況圖) 표기를 통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ㆍ확산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다.1. 예보(노란색): 병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전염병 예찰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정보발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하고 전국양식장 현황도(現況圖) 표기를 통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ㆍ확산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다.1. 예보(노란색): 병성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이 시료대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않거나 시료대금 지급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 관련정보(별지 제2호서식)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분석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마련한 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그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예찰요원은 탐문, 임상검사, 수산생물질병 검사 등의 예찰결과 제15조제2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발견한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수산생물은 식용으로 출하(出荷)에 한정하여 이동을 허용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 사실의 증명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휴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⑧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 사실의 증명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휴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⑧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 질병이 확산되거나 수산생물의 생산 또는 국민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