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0조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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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전염병 예찰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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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전염병 예찰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정보발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하고 전국양식장 현황도(現況圖) 표기를 통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ㆍ확산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다.1. 예보(노란색): 병성감정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상황 의심 등으로 초기 방역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2. 주의보(주황색):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 이후 정밀검사ㆍ역학조사 결과 전염병의 확산이 우려될 때3. 경보(적색):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 인접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동시 다발로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확산예방을 위한 긴급방역조치가 필요할 때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한 때에는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수산생물양식자와 관련단체 등에게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④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한 때에는 즉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접한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수산생물양식자와 관련단체 등에게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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