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17조 (수산생물질병 검사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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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이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 내 집중예찰지역 또는 특정 예찰대상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산생물질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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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 및 이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 내 집중예찰지역 또는 특정 예찰대상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산생물질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으나,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이 시료대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않거나 시료대금 지급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 관련정보(별지 제2호서식)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분석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마련한 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생물전염병 검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 및 검사일정을 지역예찰협의회를 통하여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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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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