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30조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5-05-12 · 시행 2025-05-1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예찰협의회의 개최 등제11조 예찰협의회의 결과 조치제12조 수산생물양식자의 예방활동제13조 예찰 대상 지정제14조 예찰요원의 지정 및 해제제15조 예찰요원의 임무제16조 예찰의 실시제17조 수산생물질병 검사 실시 등제18조 검사 결과 통보 및 조치제19조 방역조치 검토제2조 정의제20조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 발령제21조 적용대상제22조 수산생물전염병의 분류제23조 세부 방역실시 요령제24조 사후관리 등제25조 방역관리 상황조사 및 검사참여 등제26조 수산생물방역 지원의 요청제27조 지도점검 등제28조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제29조 경비지원 등제3조 계획수립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중앙예찰협의회 설치ㆍ운영제5조 중앙예찰협의회 구성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7조 중앙예찰협의회의 개최 등제8조 지역예찰협의회의 설치ㆍ운영제9조 지역예찰협의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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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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