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3조 (세부 방역실시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시 세부 방역조치 요령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지침서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내용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소속의 수산생물방역관을 해당 양식시설 등으로 파견하여 그 수산생물에 대해 수산생물전염병 임상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수산생물전염병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수산생물 및 양식시설 등에 대해 이동제한 등의 차단(遮斷)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④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결과, 수산생물전염병 감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산생물 및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 등을 제22조제2항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항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통보)해야 한다.
⑤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인된 수산생물과 동일 양식시설 내 사육 중인 수산생물 및 그 외 감수성생물(종자, 육성어, 성어 등)에 대해 사육단위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양식시설 등과 인접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양식시설 등에서 사육 중인 수산생물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양식시설 등을 중심으로 발생지역. 위험지역, 경계지역 및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별 방역조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마련할 수 있다.
⑦제3항에 따라 취해진 이동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 양식시설 등에 있는 수산생물 중에서 사육수조의 구분이 명확하고,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수산생물은 식용으로 출하(出荷)에 한정하여 이동을 허용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 사실의 증명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휴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⑧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 질병이 확산되거나 수산생물의 생산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3조제1항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방역조치 내용을 따로 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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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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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전염병 조기 근절 및 원활한 예찰활동을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권한의 일부를 지원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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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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