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18조 (검사 결과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예찰요원은 탐문, 임상검사, 수산생물질병 검사 등의 예찰결과 제15조제2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발견한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관련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인근 예찰시설로 수산생물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그 수산생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동조치 및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요청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 및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
예찰요원은 매회 실시한 예찰활동 및 방역조치실시(해제) 실적, 수산생물전염병 검사 결과 등을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입력된 관할구역의 예찰 정보를 점검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관리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예찰활동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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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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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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