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18조 (검사 결과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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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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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예찰요원은 탐문, 임상검사, 수산생물질병 검사 등의 예찰결과 제15조제2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발견한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관련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인근 예찰시설로 수산생물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그 수산생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동조치 및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요청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 및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⑤예찰요원은 매회 실시한 예찰활동 및 방역조치실시(해제) 실적, 수산생물전염병 검사 결과 등을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입력된 관할구역의 예찰 정보를 점검해야 한다.
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관리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예찰활동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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