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이해관계자 회피의 의무 및 사적인 접촉 등 신고조문 원문
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계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1. 피의자, 피해자, 진정인, 고발인 또는 기타 관계자 등과 친족관계 또는 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계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1. 피의자, 피해자, 진정인, 고발인 또는 기타 관계자 등과 친족관계 또는 이
게 제출해야 한다.③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및 피의자의 변호인을 제외한 누구에게서라도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사건의 피의자 및 피의자의 변호인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적 접촉 및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은 법 제5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
록카드2. 사진 1장 (5㎝×3.5㎝)② 삭제③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퇴직하거나 보직이 변경되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② 주유ㆍ충전을 한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주유량 및 충전량을 기록해야 한다.③ 차량을 정비한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비대장에 관련 정비내용 및 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차량 및 내부 물품의 도난을 방지한다.④ 차량은 지정된 공용차량 주차장에 주차하고, 주행거리, 목적지, 운행 시간, 운행 중 특이사항 및 차량의 이상 유무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 차량 열쇠와 함께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② 주유ㆍ충전을 한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주유량 및 충전량을 기록해야 한다.③ 차량을 정비한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비대장에 관련 정비내용 및 비용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