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2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은 법 제5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관서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무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소속 관서 인사담당관이 기명날인한 인사기록카드2. 사진 1장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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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퇴직하거나 보직이 변경되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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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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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