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0조 (차량의 사용 및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배차 승인받은 공무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운전자는 차량 열쇠 수령과 동시에 운전자가 소지한 운전면허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정상 작동 여부와 유류의 양, 블랙박스 작동상태를 확인한 후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행해야 한다.
③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 등을 통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주ㆍ정차할 때는 엔진 정지, 열쇠 분리, 문 잠금 등을 통해 차량 및 내부 물품의 도난을 방지한다.
④차량은 지정된 공용차량 주차장에 주차하고, 주행거리, 목적지, 운행 시간, 운행 중 특이사항 및 차량의 이상 유무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 차량 열쇠와 함께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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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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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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