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28조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5-12 · 시행 2025-05-1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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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조 목적제10조 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제11조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제12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등제13조 지명서 휴대의무제14조 위해사범조사TF 및 수사 관할제17조 수사추진상황 제출제2조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제22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적용제23조 직무교육제24조 수사인력 관리제25조 수사자료의 정보공개제26조 정보공개법 등의 적용제27조 차량의 관리제28조 차량 주유ㆍ충전 관리 등제29조 차량의 배차신청 및 승인제3조 집무자세제30조 차량의 사용 및 유의사항제31조 사고 책임제32조 「공용차량 관리규정」 등의 적용제33조 재검토 기한제4조 이해관계자 회피의 의무 및 사적인 접촉 등 신고제5조 타 부처 및 부서와의 협력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7조 수사의 기본원칙제8조 불이익 금지제9조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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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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