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조 (이해관계자 회피의 의무 및 사적인 접촉 등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계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1. 피의자, 피해자, 진정인, 고발인 또는 기타 관계자 등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때2. 사건에 관하여 심사ㆍ심판에 관여한 때3.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때
②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및 피의자의 변호인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적 접촉 및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및 피의자의 변호인을 제외한 누구에게서라도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은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수사 중인 사건에서 배제하거나 감사부서에 감찰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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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목적제2조 ·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제3조 · 집무자세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4조 · 이해관계자 회피의 의무 및 사적인 접촉 등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타 부처 및 부서와의 협력제6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7조 · 수사의 기본원칙제8조 · 불이익 금지제9조 ·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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