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8조 (차량 주유ㆍ충전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 주유ㆍ충전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조달청과 협약된 공공기관 지정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주유ㆍ충전을 한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주유량 및 충전량을 기록해야 한다.
차량을 정비한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비대장에 관련 정비내용 및 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