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조사반 운영조문 원문
등을 위해 직업, 출신학교, 성별, 지역 등이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발급하고,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이 제6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등을 위해 직업, 출신학교, 성별, 지역 등이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발급하고,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이 제6
할 것.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발급하고,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이 제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으로 증표를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받은 자는 해촉, 임명취소, 사임 또는 임기 종료시
증표를 받은 자는 해촉, 임명취소, 사임 또는 임기 종료시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 등)2. 사고 원인분석3. 조사내용(피해자ㆍ사고관계인등ㆍ참고인 등의 진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