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조사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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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조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위험물질의 종류, 위험물 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할 것.2. 사고조사의 전문성, 공평성, 형평성 등을 위해 직업, 출신학교, 성별, 지역 등이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조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위험물질의 종류, 위험물 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할 것.2. 사고조사의 전문성, 공평성, 형평성 등을 위해 직업, 출신학교, 성별, 지역 등이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발급하고,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이 제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회를 운영하기 전에 사고 상황 파악, 자료수집, 위원회의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조사반은 조사반장을 포함하여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고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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