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조사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조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위험물질의 종류, 위험물 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할 것.2. 사고조사의 전문성, 공평성, 형평성 등을 위해 직업, 출신학교, 성별, 지역 등이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발급하고,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이 제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회를 운영하기 전에 사고 상황 파악, 자료수집, 위원회의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조사반은 조사반장을 포함하여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고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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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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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