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조사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조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위험물질의 종류, 위험물 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할 것.2. 사고조사의 전문성, 공평성, 형평성 등을 위해 직업, 출신학교, 성별, 지역 등이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발급하고,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이 제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회를 운영하기 전에 사고 상황 파악, 자료수집, 위원회의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조사반은 조사반장을 포함하여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고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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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제 호 |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른 소방청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 20 . . . ~ 20 . . .) 20 년 월 일 |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 서약서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위험물 사고조사위원 서약서 직위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성명 : 상기 본인은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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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위원회 운영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조사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의 임무 등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 등제9조 · 위원 등의 증표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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