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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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앞 쪽)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장 소 : 3. 참 석 자 : 명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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