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 등의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으로 증표를 대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받은 자는 해촉, 임명취소, 사임 또는 임기 종료시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