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 등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으로 증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받은 자는 해촉, 임명취소, 사임 또는 임기 종료시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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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증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증 발급대장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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