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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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사고의 유형,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1개월 이내로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 중 시험기관 의뢰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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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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