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사고의 유형,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1개월 이내로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 중 시험기관 의뢰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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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연장 신청서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연장 신청서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연장 신청서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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