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 등)2. 사고 원인분석3. 조사내용(피해자ㆍ사고관계인등ㆍ참고인 등의 진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여부 등 포함)4. 결론5. 재발방지대책(제도개선 사항 포함)6. 사고현장 조치내용, 권고 및 향후조치 사항7. 부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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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위험물 사고조사 보고서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 서식]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 서식]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 서식]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 서식]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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