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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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 등)2. 사고 원인분석3. 조사내용(피해자ㆍ사고관계인등ㆍ참고인 등의 진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여부 등 포함)4. 결론5. 재발방지대책(제도개선 사항 포함)6. 사고현장 조치내용, 권고 및 향후조치 사항7.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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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 등)2. 사고 원인분석3. 조사내용(피해자ㆍ사고관계인등ㆍ참고인 등의 진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여부 등 포함)4. 결론5. 재발방지대책(제도개선 사항 포함)6. 사고현장 조치내용, 권고 및 향후조치 사항7.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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