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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차명계좌의 신고조문 원문
    ① 차명계좌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FAX,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 하
  • 제6조 · 신고의 접수 및 통지조문 원문
    신고서를 이송하는 경우, 이를 이송받은 관서장은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는 신고자가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표시한 방식(서면과 전자우편 중 택일)으로 하되, 신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의 접수 및 통지조문 원문
    에 따라 신고서를 이송받은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를 제출 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업무를 수행하고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 접수 안내」(별지 제2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접수를 기피하거나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처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①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최종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 등의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포상금 지급절차조문 원문
    1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로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회신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상당액을 국세청장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
    ① 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로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회신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포상금 지급절차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⑤ 처리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포상금 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포상금 지급절차조문 원문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제15조의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안조치조문 원문
    ① 차명계좌 신고 처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인사이동 시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차명계좌 신고 주관부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신고자료 원본과 관련 문서철을 항상 일반문서와 구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