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차명계좌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명계좌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FAX,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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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호 서식] (앞 쪽) |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호 서식] (앞 쪽) |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호 서식] (앞 쪽) |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호 서식]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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