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차명계좌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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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명계좌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명계좌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FAX,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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