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의 접수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제5조에 따라 신고서를 이송받은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를 제출 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업무를 수행하고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 접수 안내」(별지 제2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접수를 기피하거나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이 「차명계좌 신고 접수 안내」를 발송한 이후 처리관할 관서가 변경되어 신고서를 이송하는 경우, 이를 이송받은 관서장은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는 신고자가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표시한 방식(서면과 전자우편 중 택일)으로 하되, 신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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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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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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