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명계좌 신고 처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인사이동 시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차명계좌 신고 주관부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신고자료 원본과 관련 문서철을 항상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별도 보관함으로써, 이를 직접 취급하거나 결재하는 사람 외에는 신고자료나 관련 문서철을 볼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세무관서를 방문하는 차명계좌 신고자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인들과 격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상담하는 등 신고자의 신원보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처리관서장은 제1항 따른 과장, 직원이 고의ㆍ중과실로 제3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보안서약서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나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차명계좌 신고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며, 특히 신고접수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각 단계별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