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명계좌 신고 처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인사이동 시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명계좌 신고 주관부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신고자료 원본과 관련 문서철을 항상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별도 보관함으로써, 이를 직접 취급하거나 결재하는 사람 외에는 신고자료나 관련 문서철을 볼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세무관서를 방문하는 차명계좌 신고자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인들과 격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상담하는 등 신고자의 신원보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관서장은 제1항 따른 과장, 직원이 고의ㆍ중과실로 제3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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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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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