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최종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 등의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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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호 서식] |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호 서식] |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호 서식] |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호 서식] |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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