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6조 (포상금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로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회신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상당액을 국세청장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처리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⑥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제15조의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