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6조 (포상금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신고자로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회신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상당액을 국세청장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처리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제15조의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