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6조 (포상금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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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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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로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회신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상당액을 국세청장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처리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⑥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제15조의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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