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험분석신청조문 원문
이 요령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인지 여부에 대해 최초로 위험분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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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인지 여부에 대해 최초로 위험분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은 관련 서류 확인 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 후 동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사육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육에 필요한 먹이 등 모든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으로 고시된 후 처음 수입된 미성
수입자로부터 검역을 신청 받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당해 해충이 제6조제3항의 금지품에서 제외되어 고시된 해충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동정의뢰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당해 해충의 동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한다)는 수입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와 수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 또는 식물검역증명서(Phy
① 식물검역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관세청에 합격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