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7조 (수입검역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와 수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 또는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생산자가 발행한 실물확인증(Certificate of purity/identity) 또는 해당 해충으로 실험하거나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논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을 사멸된 나방알 등과 같은 먹이원(해충)과 함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먹이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증명서에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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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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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