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8조 (검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7조에 따른 검역신청이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인지 여부2. 기생생물 등 다른 해충의 감염여부3. 사육재료(먹이, 부엽토 등)에 금지품 혼입여부4. 해충이 비산되지 않도록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수입하는지 여부5. 제6조제4항에 따른 별도의 수입요건 충족 여부
제7조에 따른 검역시 현장검역관은 해충이 담긴 포장단위의 2%(단, 포장단위 2%가 어려울 경우 개체수의 2%) 이상을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고, 실험실 정밀검역관은 당해 포장의 시료에 대하여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용기 개봉 시 오염물질 등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연구용 곤충은 관련 서류 확인 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 후 동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사육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육에 필요한 먹이 등 모든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으로 고시된 후 처음 수입된 미성숙 발육단계의 해충을 검사하는 경우2. 처음 수입된 국가 또는 생산회사의 미성숙 발육단계 해충을 검사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자생물학적 분류동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육하지 아니하고 분자생물학적 분류동정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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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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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