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임용(승진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할 경찰청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공무원 및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별지 제2호 서식, 그 밖에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임용(승진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할 경찰청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공무원 및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별지 제2호 서식, 그 밖에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공무원 및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별지 제2호 서식, 그 밖에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
의 사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1. 청사 내 출입자의 통제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은 공무원증, 공무직 근로자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원증을,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분증 및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패용하게 한다.가. 신분증: 기간제근로자
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공무원 및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별지 제2호 서식, 그 밖에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호의 증명서 각 1부마. 영주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사.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2. 외국인가.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나. 여권사본 1부다.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한글 번역본 첨부) 1부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① 외국인이 방문할 때에 각 부서장은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원장(부장 및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한다.② 각 부서장(소장)은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근로자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④ 근로자 퇴직 시, 각 부서장은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 퇴직자 보안서약서(별지
① 당해 보호지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당해구역의 출입이 인가된 것으로 간주하고, 보호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사전에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또한,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는 상시출입자 명단과 사진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소속이 다른 보호지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책임자의
출입증 발급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의 ‘출입증신청관리’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별 출입가능한 구역ㆍ기간 등 출입권한을 구분하여 운영지원과로 신청하며, 이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상시출입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퇴직, 업무종료 등 유효
외국인이 방문할 때에 각 부서장은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원장(부장 및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한다.② 각 부서장(소장)은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1. 기밀누설 시 손해배상책임 등을 명시한 보안준
없이 그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② 기획조정과장 및 기술지원과장(각 부 및 연구소는 기획 담당 연구관)은 견학 등 방문자 관리를 위하여 견학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한다. 다만, 효율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신청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8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인사발령 형식으로 통지하며, 인사기록카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④ 근로자 퇴직 시, 각 부서장은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 퇴직자 보안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한 후, 운영지원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안교육과 서약집행은 각 부서장이 실시 후 운영지원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야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④ 제24조에 의한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제한ㆍ통제) 출입자 통제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비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야 하고, 분실 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는 신분증, 출입증, 방문증을 구분하여 발급하고,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대외비 문서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제12호 서식) 및 대외비 접수ㆍ발송 대장 서식(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하여 접수ㆍ발송하며, 이 경우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
대외비 문서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제12호 서식) 및 대외비 접수ㆍ발송 대장 서식(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하여 접수ㆍ발송하며, 이 경우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
호의3)2. 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여야 하며, 잡상인의 출입은 억제하여야 한다.3. 외부방문객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방문기록부 또는 출입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해당 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와 방문증을 교체하여 패용하게 하고
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5. 1. 7.>1. 비밀의 반출에 관한 사항2.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에 대한 사항3.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4. 보관비밀의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5. 파기된 비밀의 열람기록전 보관에 관한 사항6. 기타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때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ㆍ장소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 포함한 별지 제17호 서식을 원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할 때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자의 검토,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원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승인하려 할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심의회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