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Ⅱ급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각 부장, 각 부서장2.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보안업무담당자, 소속기관 운영지원팀(실)장 및 보안업무 담당자3. 기타 직책상 비밀 및 암호자재 업무를 취급하는 자
인가권자는 전항의 제1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를 대상으로 보직과 동시에 서약서(별지 제8호의2 서식) 제출과 집행, 신원조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략 가능)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별지 제8호의3 서식, 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업무분장, 퇴직, 전출 및 전보 등으로 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제발령 없이 당연해제가 된다. 다만, 식량원 내에서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직책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인가 발령 없이 전의 인가를 그대로 유지한다.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신청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8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인사발령 형식으로 통지하며, 인사기록카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대장(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고, 필요시 인가증을 교부한다.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 보다 높을 수 없다.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 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인가권자는 그 인가사항을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