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의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된다.1. 비밀문서가. "정" 보관책임자: 운영지원과장, 각 부장 및 연구소장나. "부" 보관책임자: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각 부 및 연구소는 운영지원팀(실)장2. 대외비문서가. "정" 보관책임자: 해당과장(각 연구소는 소장)나. "부" 보관책임자: 주무연구관(운영지원과는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각 부 및 연구소는 운영지원팀(실)장)
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 가장 관련 있는 과(팀ㆍ실)에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하고 제2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5. 1. 7.>1. 비밀의 반출에 관한 사항2.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에 대한 사항3.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4. 보관비밀의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5. 파기된 비밀의 열람기록전 보관에 관한 사항6. 기타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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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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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