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 소관 국립식량과학원 · 총 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국립식량과학원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06-02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제11조 근로자 보안조치제12조 외국인 관리제13조 견학 등 방문자 관리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제한제16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제17조 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제18조 대외비의 접수ㆍ발송제19조 비밀의 보관관리제2조 적용제20조 보관책임자제21조 보관책임자의 교체제22조 보호지역제23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24조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제25조 출입자 단속제25의2조 신분증ㆍ출입증 발급제25의3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제26조 보안지도제27조 정보통신보안제28조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제29조 정보통신실 및 개인PC 보안제3조 보안심사위원회제30조 사이버보안ㆍ개인정보파일 진단의 날제31조 연구개발사업 보안의 적용제32조 연구개발사업 보안 담당제33조 연구보안심의회제34조 보안과제분류위원회
제35조 ~ 제9조 (24개)
제35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제36조 보안관리 조치계획의 수립제37조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제38조 보안등급 표기제39조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제4조 위원회의 구성제40조 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제41조 퇴직 또는 퇴직예정 연구자에 대한 보안관리제42조 국외출장 시 보안제43조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의 보안제44조 정보통신의 보안제45조 보안과제의 평가제46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제47조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제48조 부정행위의 금지제49조 보안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조치제5조 위원회의 기능제50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51조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제52조 보안우수자에 대한 우대조치제6조 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제7조 신원조사제8조 요청절차제9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