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견학 등 방문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부장 및 소장)은 견학 등 방문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또는 방문목적 등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기획조정과장 및 기술지원과장(각 부 및 연구소는 기획 담당 연구관)은 견학 등 방문자 관리를 위하여 견학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한다. 다만, 효율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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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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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